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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개발 주택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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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개발 주택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면세공급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455생산일자 1989-10-23
AI 요약
요지
도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에 사업장을 둔 OO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으로서,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위 사업장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88년 1, 2기 확정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8년 1기 확정시 170,579,243원, 88년 2기 확정시 307,726,059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면세공급에 해당되어 관련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전시 매입세액에서 면세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제외하고 89.3.2 이 건 8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7,744,160원 및 88년 2기 부가가치세 131,257,3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동조 제2항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모두 공제 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환급 받을 전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인 조합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매입한 총 부가가치세액 중 동 건축물이 완공되어 종전 토지등 소유자에게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 공급할 건축물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동 분양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면세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환급 받을 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므로(재무부 예규 소비 22601-1216, 85.12.5) 위 분양한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전시 예규에 근거하여 분양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재개발 주택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면세공급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공제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시 법에 의하여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면세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라고 그 개념을 정하고 있어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도시 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신축건물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5조 에 의거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법률상 공유지분의 지분 분할 효과만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무부 예규(소비 22601-1216, 85.12.5)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한 것이 되므로 재개발 조합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 129, 89.4.25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