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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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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691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이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서울 마포구 OO동 OOOOO 대 242㎡ 및 주택 325.66㎡의 24분의 4지분에 관하여 1991.8.20. 청구외 OOO로부터 그의 어머니인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3.5.1. 청구인에게 증여세 29,999,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15. 이의신청, 같은해 7.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부동산은 위 OOO가 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바, OOO는 1988. 결혼후 위 부동산 때문에 1세대 1주택 마련에 지장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그의 딸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이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그의 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밖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거나 이 사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