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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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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8지0507생산일자 2018-06-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그 발송일인 2005.10.10.부터 수일 내 또는 그 즈음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시장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31. OOO세무서장에게 OOO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및 주민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위의 주민세 OOO을 납부 하지 않음에 따라 2005.10.10. 청구인에게 주민세 OOO(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민세의 징수권을 이관 받은 OOO은 2006.9.20. 및 2011.5.23.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와 OOO보험금을 각각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설령,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OOO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주민세의 징수권은 2011.6.30.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2004.5.31. OOO세무서장에게 주민세 OOO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2개월 전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소재지로 발송한 2005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적법하게 송달되어 납부되었음을 볼 때,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대법원 2015.10.27. 선고 2013두5289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2006.9.20.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09.7.14. 이를 해제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1.5.23. 청구인의 OOO보험금을 압류하였으며, 2012.2.17. OOO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다시 5년 이내인 2016.9.26. 청구인의 자동차를 적법하게 압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건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5.31. OOO세무서장에게 OOO의 입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면서 주민세 OOO도 함께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5.6.15. 처분청에 청구인이 위의 주민세를 신고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주민세를 납부 기한(2005.5.31.)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10.10. 이 건 주민세OOO납세고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후 반송되지 않은 사실이 지방세 전산망에서 확인되나,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다) OOO은 2006.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민세의 징수권을 이관 받은 OOO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표> OOO의 청구인의 재산 압류 현황 (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는 잔고가 OOO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나, OOO이 이를 압류할 당시에는 OOO만원 미만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3호가 시행되기 이전이고, OOO보 험금의 경우「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OOO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초과액인 OOO만 압류 후 추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04.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5.10.10.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05.8.10. 위의 주소지로 발송한 2005년도 균등할 주민세는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 자가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 3460 판결, 같은 뜻임)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납세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 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그 발송일인 2005.10.10.부터 수 일 내 또는 그 즈음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30조의5 제1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 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의6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신설된 「국세징수법」제31조 제13호에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금지재산을 납입액이 OOO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OOO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2006.9.20.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 계좌를 압류할 당시에는 OOO만원 미만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국세징수법」제31조 제13호가 시행되기 이전인 점,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 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보험사고 시 발생할 보험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는 가능한 점(조심 2014서4726, 2015.1.2.), 위의 <표>에서 OOO은 앞선 순위의 압류처분을 해제한지 5년 이내에 다음 순위의 압류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04.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체납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 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4. 압류 제51조[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 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3) 국세징수법(2004.1.29. 대통령령 제711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4)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 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7)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