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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93846생산일자 1990-10-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86.7.15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 OO 소재 임야 5,250평(17,355평방미터)을 취득하여 88.8.16 양도하였으나 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자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88.6.25 특정지역 지정 배율 4.56)를 적용하여 89.12.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123,190원 및 동 방위세 1,024,6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을 88.8.16 청구외 OOO외 2명에게 금 35,700,000원에 양도하고 86.7.15 청구외 OOO로 부터 금 35,7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을 88.8.16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양도하고 익월 말일 및 89.5.1-5.31 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요건이 불비되어있으므로 관련 법 조문에 의할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