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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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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93858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대금 지연 불입에 따른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800,000원 및 동 방위세 48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7.2.12 서울 양천구 O동 OOOO OOO OOOOO OOOO(55평형)를 매수하여 4회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87.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당시 분양대금 연체로 인하여 연체료가 3,801,240원이나 되고 또 나머지 불입금을 낼 능력이 없었으며,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다가 동 아파트는 인기가 없어 선착순 분양으로 누구나 와서 분양원가에 매입할 수 있어 매매한 것임에도 동 연체료 3,801,24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아파트 분양대금 지연 불입에 따른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2.12 서울 양천구 O동 OOOO OOO OOOOO OOOO(55평형)를 매수하여 4회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87.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투기조사시 취득자에게 확인한 결과 웃돈 800만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하여 동 확인된 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연체료는 중도금, 미납자체에서 발생한 것일 뿐 아파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른 대응되는 소요비용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