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소유의 OOO전 877㎡(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2012.12.28. OOO에게 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11.29. OOO(체비지 45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6.1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부터 수용토지에서 사업(주식회사 OOO제조 ·철강절단 및 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수용토지가 OOO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수용되어 공장이주대책수립대상자가 되었고, 2014년 12월 OOO로부터 대체토지를 공급받기 위해 예약금을 납부한 후 대기 중이었으나, OOO가 대체토지부족 등을 이유로 공급을 장기간 지연하여 사업운영이 어려워 용지 분양을 포기하고 이 건 토지를 구입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이 수용토지의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OOO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수용대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등을 특별공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부동산 등을 수용당한 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토지 조성공사 지연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공급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의 부동산 수용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약정 등 인과관계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토지수용 등에 따른 특별분양 등과 관련이 없이 일반분양을 통해 이 건 토지를 처분청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수용토지에 대한 최종 보상금을 2012.12.28. 수령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규정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수용토지가 2009.12.3. OOO의 OOO공공주택지구 사업인가(고시번호 제2009-1140호)에 따라 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12.28. OOO로부터 수용토지에 따른 보상금인 OOO을 수령하였고, 2014년 12월 OOO공장이주대책수립대상자로 선정되어 토지(450㎡) 대체취득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약금OOO을 납부하였으나, OOO가 대체토지 부족 등을 이유로 공급을 2017년 이후로 지연함에 따라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영업행위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2016.11.29. 대체토지 매수권을 포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1.29. 처분청(OOO도시정비과-2915)과의 체비지 매매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16.12.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7.1.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된 토지 등을 대체할 토지 등을 특별분양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의 지연 등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특별 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조심 2009지51, 2009.3.30. 같은 뜻임)이고,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의 수용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약정 등과 같은 인과관계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포함될 수 없는 점(조심 2012지469, 2012.9.8.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12.12.28. 수용토지에 대한 최종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