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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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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사회정의 및 공평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인의 범위를 벗어난 제약을 받은 것이므로 법령에 의하여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없다고판단한 사례(취소)
국심1992서1440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