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 39.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6.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7.8.7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9,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9 심사청구를 거쳐 9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실지취득일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87.4.19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도일인 89.6.19까지 2년이상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양도인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이고 취득대금에 대한 영수증도 양도인이 아닌 그 이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취득당시의 실지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양도사실확인서와 대금수취영수증을 입증자료로서 제출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87.4.24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87년 제1기분 재산세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람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사실확인서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한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어 그 신빙성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이를 달리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87년 제1기분 재산세영수증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명의가 아닌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로서는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취득당시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