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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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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9-0614생산일자 1999-10-27
AI 요약
요지
민원해결이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사실이 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29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68,4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0,0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203,120원, 농어촌특별세 2,860,280원, 합계 34,063,4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기 운영중이던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청소년 수련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선영 훼손 및 소음공해 발생 등을 이유로 인근주민들의 집단항의와 청원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에게 수차례 협의를 하고 선영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를 해결할 수 없었고, 현재 이건 토지내 묘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계류중인 바, 이와 같이 인근주민들의 부당한 민원을 이유로 처분청이 청소년 수련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아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야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2.23.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해 2.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3.11.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면적을 6필지 15,605㎡에서 이건 토지와 다른 7필지 토지를 포함한 총 15필지 151,691㎡(ㅇㅇ번지는 신청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15필지중 이건 토지를 제외한 10필지는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나머지 3필지는 토지소유자 박정숙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음)로 변경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6.4.12. 인근주민인 ㅇㅇㅇ외 39인은 변경허가 신청대상 토지상에 있는 50여기의 선영훼손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처분청 등에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6.27. 다시 인근주민 36인이 소음공해 및 교통공해 등을 이유로 반대 건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주무부서(사회복지과)에서 관련 부서에 의견조회를 하자 도시과장은 이건 토지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시 전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1996.4.1. 청구인이 신청을 자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후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시 허가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없이 현재까지 취득당시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건 토지상에 분묘가 산재해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 형태가 타원형 또는 장방형의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1회에 걸쳐 청소년 수련시설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자진 취하하고서, 민원해결이나 그외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사실이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7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