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19.과 2018.4.24.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현금출납장, 보통예금원장, 은행계좌 사본,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 및 OOO(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父)의 은행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2008~2016년 중 쟁점법인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원보수, 업무무관경비로 추정되는 금액 및 주주 등에 대한 가수금과 관련한 현금거래 등이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16.~3.15. 쟁점법인의 2013~2017년 관련 법인세 신고 등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2019.4.1.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OOO천만원 이상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탈세제보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15,000주 중 1,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와 관련한 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2018.1.23. 선고 2017카합10393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금거래내역만을 일부 제공하고 나머지 서류의 제공을 거부하였고, 1991년 설립이후 2018.3.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주주총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당시 주주총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도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구인의 주주총회 소집요청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 「상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후에도 청구인은 법원에 쟁점법인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수입.지출장부 등과 임대차계약서, 고정자산장부, 감사보고서 등 및 가지급금 및 가수금 대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2019.9.25. 선고 2019카합10173 결정)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경영진이 탈세를 하는 등 그 부정행위를 감독,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구체적 사유가 충분히 있고,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이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및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10개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2017년에 걸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5개년만을 조사한 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이상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 2008년~2016년의 계좌거래내역, 업무무관 경비 추정액 등의 자료로는 쟁점법인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탈세제보기간(2008~2017년)중 일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10개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2.12.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법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8.1.23.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래 <표1>과 같은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는 결정(2017카합10393)을 하였다. <표1> 2018.1.23.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열람.등사가 허용된 쟁점법인의 장부 등| 2008.1.1.부터 현재까지의 1.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통장사본 포함) 2. 쟁점법인의 수입.지출장부 3. 쟁점법인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4.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5. 쟁점법인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 및 급여대장 |
| 2. 2018.3.19.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1)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1)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 |
| 탈루세액 등 | 지급률 |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15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 20억원 초과 |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 |
| 추징 세액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 가목의 탈루세액 | ×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지급률 |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15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 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
| 20억원 초과 | 2억 2천 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