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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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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중1466생산일자 1989-10-26
AI 요약
요지
아파트가 전매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권리금의 수령인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믿어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외 OOO명의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OO OOOO OOOO의 아파트당첨권(이하 “이 건 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2,000,000원 상당액의 수표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4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이 2,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200,000원 및 동방위세 120,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 이의신청, 89.3.30 심사청구를 거쳐 8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수표)이 청구인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전매자라고 보았으나, 수표는 현금과 같이 유통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면서 권리금(프레미엄)으로 지급한 금 2,000,000원(수표)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음이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청구인도 동 금액의 입금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건 아파트를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이 없으며, 당초의 명의자 OOO도 명의만을 빌려준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아파트가 전매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권리금(프레미엄)의 수령인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믿어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OO OOOO OOOO를 청구외 OOO명의로 분양받은 사실, 청구외 OOO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계약금과 기부금을 OOOO은행 OOO지점에 납부한 사실, 87.9.23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OO은행 OOO지점발행 수표번호 OOOOOOOOO 및 OOOOOOOOOO 각 액면금액 1,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구좌(OO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 명의자인 청구외 OOO은 아파트분양신청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고 4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전매에 관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바도 없이, 단순한 금융자료의 추적만으로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전매자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추적한 그 금융자료(수표)는 이 건 아파트당첨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87.9.23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2,000,000원이 동일 날짜로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외 OOO도 권리금 2,000,000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심이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추적한 그 수표를 “누구로부터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상대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어떤 사람에게 빌려준 금액 600만원중에 포함되어온 200만원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OOO에게 2,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전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