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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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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5305생산일자 1995-01-26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창원에서 부산직할시로 이전한 날은 88.11.13 이고 청구인이 그 직후부터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일은 90.8.26으로 쟁점주택양도일(90.7.25)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7.21 취득하여 1년 3월 거주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3.3㎡ 및 건물 146.1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7.2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29,140원 및 동 방위세 2,445,820원 도합 14,67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9 이의신청, 94.6.4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창원에서 부산직할시로 이전한 날은 88.11.13 이고 청구인이 그 직후부터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일은 90.8.26으로 쟁점주택양도일(90.7.25)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법령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으로 국내에 1세대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를 규정하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업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한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인우보증서에는 보증(확인)인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본인여부등의 확인이 곤란하며 그 내용 또한 별개인들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거기에 신빙성을 부여키 어렵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주택양도일(90.7.25) 이후인 90.8.26 사업(대본업)을 개시한 후 91.3.1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될 뿐 부산직할시로 이사(88.11.13)한 직후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채택키 어려우며 기타 전시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