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OOO 임야 156㎡ 및 미등기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6.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4.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2,000,000원, 양도가액 1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일치하므로 이를 인정하되 실지취득가액은 110,00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0,43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소송관련 소송비용 6,000,000원을 포함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9 심사청구를 거쳐 9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182,000,000원(계약서상 매매대금 110,000,000원 + 합의서상 추가금액 72,000,000원)에 실지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추가합의서의 금액 72,000,000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를 제시하나 동 합의서는 「90.4.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계약 체결당시 전소유자인 OOO이 존속상해죄로 수감중에 있어 청구외 OOO 및 그 남편 청구외 OOO의 위임을 받은 청구외 OOO(OOO의 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이 90.5.16 가석방되자 쟁점토지 매매가액 110,000,000원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부채 및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72,000,000원이라는 사실」을 합의한 합의서로서 쟁점토지의 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합의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2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해당)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6.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4.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2,000,000원, 양도가액 1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11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 20,438,0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합의서상 추가금액 72,000,000원을 포함하여 18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사건 94나OOOO, 95.9.15)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90.4.10자 매매계약서에는 “단, 매매총대금중 매수인의 기존채권 및 동 부동산에 부수되어 있는 매도인의 기존채무금을 공제한 금액을 잔금으로 하며 위 잔금은 기존채무금이 확정된 후 정산키로 한다”고 부기되어 있고, 또한 합의서(90.7.12 작성)에는 ”OOO씨는 OOO에게 계약금(합의금: 72,000,000원)일부를 빠른 시일내에 지불하고 잔금을 칠월말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라도 전세가 나감과 동시에 지불한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5.9.15)에 의하면, “피고 OOO(매도인)은 90.5.16 가석방되어, 90.7.12 원고와 사이에 위 90.4.10자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금 72,0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상 금액 72,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10,000,000원 중 청구인의 매도인에 대한 채권액 및 매도인 채무인수액 등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지불해야할 잔액으로 확정된 금액이라고 해석되며, 청구인은 합의서상 72,000,000원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 내용에서와 같이 합의금 72,000,000원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10,000,00원 이외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