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 「대지」9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74.8.30 취득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6.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7,222,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심사청구를 거쳐 98.5.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97.6.24 사망)는 60년대부터 OO 도봉구 OO동에서 보세공장을 경영하여 오던 중 70년도에 도산을 하여 공장등을 처분하고 남은 돈 120만원으로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여 동 소재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채권자들 때문에 사위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무허가건물에서는 망 OOO의 처자들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25세의 나이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실소유자에게로의 소유권환원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라는 청구외 OOO는 사위지간임이 확인되지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데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원에 당사자들끼리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라는 판결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74.8.30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74년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50년생으로 25세인 74.12.28 호적등본상 청구외 OOO의 딸과 혼인(청구인은 호적등본상 74.12.28 혼인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 취득일인 74.8.30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자 OOO의 생년월일이 75.5.8 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74.8.30 이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됨)하였고, 청구인이 71년 OO대학교 OO학과 3년을 중퇴한 후 군입대하여 74년 병장으로 만기제대하였고 같은해 OO대학교 OO대 2학년에 편입한 사실이 학적부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그 당시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반면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는 60년대부터 OO 도봉구 OO동에서 보세공장을 경영하여 오던 중 70년도경 도산을 하여 공장등을 처분하고 남은돈 120만원 가량으로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사실 중 청구외 OOO가 공장을 운영하다 도산된 사실은 청구인 제시 증빙(OOO가 OO 성북구 OO동 OOO에서 OO산업사를 운영하였다는 OO특별시장 및 성북구청장이 각각 64.10.1과 66.4.20 확인한 공장기본조사확정증서와 청구인이 65.3.30 취득한 OO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930평이 제3자에게 가압류 및 가등기 되었다가 (주)OO은행에 의하여 73.1.17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어 타인에게 74.3.27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OO 성북구 OO동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가 74.7.31 그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OOO는 97.6.24 사망)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④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92년 3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서 청구인이 92년경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실정에 놓여있어 쟁점토지를 원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취득 양도현황 전산자료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81.2~97.5월까지 1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지면적이 가구별 택지소유상한 면적 660㎡를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92년도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환원하게된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설명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따른 직접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판단되므로 92.6.19 쟁점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