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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심2006구3279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하자있는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재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인 임OO가 1993.11.10. O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 7,149㎡와 지상건물 3,973.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인 임OO에게 부담부증여하고 1993.11.13.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임OO에게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58,997,180원을 1999.4.8. 임OO, 정OO, 임OO, 임OO, 임OO, 임OO, 임OO(이하 “임OO외 6인”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1999.4.8. 임OO외 6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임OO·임OO·임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 결정을 취소하라는 OOOO법원의 판결(OOO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처분청은 2006.2.9. 청구인들 해당세액에 대한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납세고지서에 세율등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2006.3.10. 청구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액 111,536,520원을 재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 임OO의 사망 후 1999.4.8.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상속인 임OO외 6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통지를 하였으나, 동 결정고지의 근거서류인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임OO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동 결정결의서의 납세자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의 상단에 “상속인 : 정OO외 6인 (OOOOOOOOOOOOOO)”이 가필(加筆)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당초 결정결의서의 납세자 성명란의 상단에 “상속인 : 정OO외 6인”을 인정하여 정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동 결정결의서에서 정OO외 6인으로 기재하였을 뿐, 정OO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결정결의서에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의 2006.3.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1999.4.8. 부과고지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2006.1.19. 판결에 의해 취소됨에 따라 동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6.3.10.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임OO를 상대로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근거한 것일 뿐 청구인들에게 한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무효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피상속인 임OO가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임OO에게 부담부증여하고 사망함에 따라 임OO에게 부과하여야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구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5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승계받은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납세자 성명을 피상속인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들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소득세 재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

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괄호 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괄호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를 포탈하

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임OO의 사망 후 처분청이1999.4.8.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임OO의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 임OO가 1993.11.10.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임OO에게 부담부증여하고 1993.11.13. 사망함에 따라 1999.4.8. 임OO에게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승계자인 상속인 임OO외 6인에게 지분에 따라 개인별로 납세의무승계통지 및 납세고지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납세의무승계 통지공문(OO OOOOOOOOOOOOOOOOO, OOOOOOOO)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1999.4.8.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살펴보면, 그 주소란에는 임OO의 주소인 ‘OOO OO OOOO OOOOOO OO’로 기재되

어 있고, 성명란에는

임OO(死)’와 그 상단에 ‘정OO외6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임OO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와 그 상단에 정OO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을 하는 바, 이 경우 결정(경정)결의서는 고지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관청 내부서식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세고지가 되었다면 납세의무자의 등초요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된 결정결의서는상 납세의무자 ‘성명’란에 상속인들의 성명이 모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이 건 과세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1999.4.8. 피상속인 임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결의하고 이를 승계한 상속인 임OO외 6인에게 각 상속인별로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승계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없는 부과처분으로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1999.4.8.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누락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OOOOOOO 판결(OOO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동 처분을 취소하고, 동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6.2.9.부터 1년 이내인 2006.3.2. 청구인들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재고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동 재고지가 임OO를 상대로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1999.4.8. 상속인 임OO외 6인에게 각 상속인별로 납세의무승계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였고, OOOO법원이 2006.1.19.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선고(OOOOOOOOO) 하였으며, 처분청이

2006.3.2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동항 제2호에서 소득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및 동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부과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부과처분하는 과정에서 세율누락으로 인한 하자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2006.1.19. 법원이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6.3.10. 납입고지서에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청구인들에게 해당 세액을 재고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