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명세의 OOO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 중 3,000주(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94년·95년 귀속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체납액 1,217,385,4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97.1.28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9 심사청구를 거쳐 97.7.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주)OO건축사사무소[이하 “(주)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대형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청구외 OO 건축사(대표 OOO) 및 OO건축사(대표 OOO)와 함께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하면서 종전의 상호를 (주)OO·OO·OO 종합건축사사무소로 하였다가, 일부 건축사의 사망 등으로 93.10.15 청구외 OO건축사사무소(이하 “OO”라 한다) 및 OO건축사사무소(이하 “OO”이라 한다)와 함께 상호를 (주)OO·OO·OO 종합건축사사무소로 하여 법인의 형식을 갖추어 운영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독 건축사 사무소별로 각자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형식상 1개의 법인을 이루고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각 단독 건축사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납부를 체납법인 명의로 1개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교부받아 이행한 사실, 처분청에 신고된 장부의 내용이 각 건축사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사실, 법인등기부 등본에 하나의 법인으로 등기된 사실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OO, OO, OO 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별 각각의 개인사업체라기 보다는 1개의 법인체로서 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들은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인 94.12.31 및 95.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OOO 2,000주, OOO(OOO의 처) 500주, OOO(OOO의 자) 5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는 과점주주로서 전시한 관련법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회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제출된 자료 및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주)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은 건축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형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종합건축사무소)을 설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당초 (주)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그대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며, (주)OO의 자본금 등 회사의 실질적 주주관계는 체납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전혀 변경된 바가 없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OO 및 OO)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단지 (주)OO의 과점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보아 부적법한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87.7.31 이래 (주)OO을 법인체로 설립하여 OOO를 그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건축사 OOO 및 OOO이 각각 운영하던 비법인 개인건축사사무소인 OO 및 OO과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여 왔으나, 대형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OO 및 OO과 합의하여 93.10.15 이래 (주)OO의 상호를 “(주)OO·OO·OO 종합건축사사무소(체납법인)”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법인 명의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면서 OO와 OO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는 당초 (주)OO의 주주로 변동없이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체납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로 등기되어 체납법인 명의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모든 사업이 체납법인의 명의로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등재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분청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영위한 모든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종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제세금을 스스로 신고하였음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OO, OO 및 OO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형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인 체납법인을 공동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등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에 귀속되는 법적효과는 체납법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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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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