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30. 구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지하 1층, 지상 2층 연와조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5.11.3. 쟁점주택을 OO유업 주식회사에 903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5.12.30. 쟁점주택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예정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은 연면적 264㎡ 미만이라는 이유로 장 기 보유특별공제율을 5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지하실 창고 등 81.12㎡도 주택면적에 포함되므로 쟁점주택은 위 기준면적을 초과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2006.4.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44,08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령에서 주택의 총 연면적이 264㎡ 미만이고, 주택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 미만인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을 주택면적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용도가 주택으로 다른 사용목적이 없고, 지하층을 창고, 보일러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대시설이므로,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연면적 264㎡이상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연면적 264㎡미만에 창고, 보일러실 등 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율 3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동법시행령 제159조의 2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법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점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주택의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토지면적은 269.6㎡인 사실, 쟁점주택은 총 연면적이 307.08㎡이고, 지하층은 총 107.85㎡로 주택부분 26.73㎡, 대피소 38.67㎡, 창고 36.78㎡, 보일러실 5.67㎡이고, 지상층은 199.23㎡로 1층 주택 106.65㎡, 2층 주택 92.58㎡로 이루어진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총 연면적에서 지하층 중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대피소, 창고, 보일러실 면적을 제외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소정의 기준면적 264㎡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공제율을 50%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발간책자 사본,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화면 등을 제출하므로, 그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미만’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 미만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택 내부의 일부분이 주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주택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OOOOOOOOO, 2006.1.10. 같은 뜻임). (나) 한편, 국세청 발간 책자, 인터넷 상담사례 출력화면에 의하면, 국세청은 2001년 5월 보일러실, 차고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264㎡)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행한 사실, 국세청 상담센터도 2005.11.24.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나타나나, 국세청 발간책자의 내용에는 보일러실 등이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과 감사원간에 견해가 다름이 확인되고 있고, 위 책자발간일은 2001년 5월임에 반하여 이 건 양도일은 2005.11.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연도는 1988년도로 이미 보유기간 10년을 훨씬 경과하였음)이고, 2005.11.24. 국세청 상담센터의 인터넷 답변내용에 의하면,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국세청의 견해표명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 건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지하층에 위치한 보일러실, 창고는 쟁점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기준면적 264㎡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