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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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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중2580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본문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2. 생 략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5.12.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강동구 OO동 OOOOOOO로 하였으나, 95.12.26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동 주소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함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부득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95.12.30. 공시송달공고를 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95.12.30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를 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써 위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한 96.1.10에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날로 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된 90.5.1.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