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10. OOO지상에 사무실 건물 4,493.21㎡, 지하 발전시설 6,948.10.㎡ 및 주변압기실 4,186.80㎡ 합계 연면적 15,628.1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OOO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1.1. 개정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실태에 관한 강원도 기획세무조사계획에 의하여 자체 점검한 결과, 쟁점건축물에 관하여 개정된 중과세율(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3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 일반세율 및 낮은 중과세율(100분의 200)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8.1.10.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른 공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별표 2에 따르면 공장은 15번, 발전시설은 23번으로 구분되어 명시·제한적으로 열거되고 있어 쟁점건축물은 중과세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5조 는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과세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겸용으로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경우 그 부수되는 건축물의 과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인 공장 범위를 「지방세법」 제146조 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에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과세 범위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건축물은 4층 사무실(연면적 4,140.86㎡)과 기타 발전소건물(11,487.25㎡)로 구조상 및 기능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축물은 “공장” 또는 “발전시설”이 연면적 15,000㎡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 및 제3항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의 공장 및 창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75조 제4항에서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2] 공장의 종류 제25호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공장에 해당되며, 제29호 단서규정 및 아목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은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 제146조·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하는 경우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공장에 해당되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쟁점건축물은 사무실(연면적 4,140.86㎡)과 기타 발전소건물(11,487.25㎡)로 구조상 및 기능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 독립적인 건축물로 각각 연면적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1구(構)”의 의미는 하나의 구역 담장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하나의 공장 구역 내를 의미 한다 할 것인 바, 지하발전시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같은 경계 구역 내에 있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 쟁점건축물은 1구 내에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공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주위적) ②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건축물이 사무실과 발전소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기획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4층 건물 연면적 4,140.86㎡ 중 후생복지시설 면적 448.77㎡을 제외한 3,692.09㎡(사무실), 경비실 164㎡, 환기실 66.68㎡, 제어실 66.07㎡, 창고 54.6㎡, 지하발전소 6,948.1㎡, 주변압기실 4,186.8㎡ 합계 11,487.25㎡(기타 발전소건물)이며, 쟁점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15,179.34㎡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8.1.10.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6년 부과세율에서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에서 인용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공장과 발전시설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
| 공장의 종류 (제7조 제1항 관련)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
|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관련) |
|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