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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93900생산일자 1997-10-11
AI 요약
요지
토지잔금 지급약정일에 미지급되어 기한을 다시정해 이자포함 받기로 하고 불이행시 부동산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도 '준소비대차'로서 양도시기는 당초 잔금지급약정일이 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 대지 552㎡ 및 주택건물 150㎡를 88.9.6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위 토지의 일부가 89.11.17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건설부고시 재690호)되어 92.12.15 주택건물이 철거됨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철거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위 토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 36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6.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9.19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86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6 이의신청,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7.24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의 자금사정(화재)으로 잔금약정일인 93.11.24까지 잔금 104,2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같은 날 94년 3월까지 완불키로 하되 월 1부5리의 이자 6,257,400원을 가산(합계액 : 110,547,000원)하기로 하는 소비대차 약정을 하였는바, 위 약정 체결일인 93.12.24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위 약정서에 94년 3월까지 매수인 OOO의 약정대금지급 불이행시에는 매수인 OOO의 사위인 청구외 OOO 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OOO동 OOOOO OOOO OO OO OOOO(평가액 21,000,000원이며,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와 매수인 OOO이 운영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서점의 임차보증금, 시설비 및 권리금(평가액 89,000,000원이며, 이하 “임차보증금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함과 동시에 나머지 차액 547,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매수인 OOO이 약정기일(94년 3월)까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94.4.27에 다세대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4.4.10 서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소비대차 약정이 이행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인 93.11.24인 바, 쟁점토지는 그 지상주택의 철거보상금 수령일(92.12.15)로부터 1년내에 양도한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그 지상의 주택 및 부속시설이 철거된 후 93.12.15 청구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거주이전함에 따라 그 잔여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93.11.24로 인정될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이 잔금일인 93.11.2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날 청구인과 매수인 OOO 사이에 협의각서를 작성하였고, 동 협의각서에 정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과 관련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민법 제598조 의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제596조 및 제597조에서 규정하는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는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므로 이 건 협의각서의 단서에 정한 차액 547,400원을 청산하기로 한 94년 4월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11-1...27 제1항에 의하면,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5조(준소비대차)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88.9.6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 및 부속시설이 철거된 후 93.12.15 청구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거주이전함에 따라 그 잔여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93.11.24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정산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3.7.24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304,29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OOO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약정일인 93.11.24에 잔금 104,2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같은 날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불이행에 대하여 매수인은 나머지 잔금(104,290,000원)과 잔금약정일부터 월 1부5리의 이자 4개월분(6,257,400원)을 가산하여 94년 3월까지 완불키로 한다. 다만,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매수인은 별첨 서점의 임차보증금 등과 다세대주택을 즉시 매도인에게 이전 및 인도해주고 쟁점토지를 인수해 간다(단, 인도 인수시 매매평가차액 547,400원은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는 협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도 매수인 OOO이 위 각서에 정한 기일(94년 3월)까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94.4.27에 다세대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4.4.10 서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협의각서대로 이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 역시 다툼이 없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의 정산에 관한 93.11.24자 협의각서는 민법 제605조 에 규정한 준소비대차로서 같은 법 제598조에 규정한 소비대차의 효력을 가지는 바, 설사 매수인 OOO이 위 소비대차 약정서(협의각서) 상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약정서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다세대주택) 등으로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대차약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소비대차가 아니라거나, 부동산의 교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3.11.24인 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