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및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9.14. 2021년 토지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후 처분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장기간 지정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지특법 제8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우리 원 결정례에 따라 2022.10.7.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 직권감액 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