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모 OOO이 그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OO로OO OOOOO 소재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900,000,000원을 예입한 OOO의 OO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100,000,000원과 OOO의 OO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과 장모 OOO 공동명의의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한 425,000,000원중 OOO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285,000,000원을 제외한 140,000,000원 및 OOO의 OO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OOO명의의 OOOOOO구좌에 예입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된 사용용도불명의 100,000,000원을 합한 34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96,290,000원 및 동방위세 32,715,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 심사청구를 거쳐 90.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340,000,000원중에서 OOO 명의의 OOOOOO구좌에 예입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된 사용용도 불명의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장모 O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가계금전신탁구좌에 90.5.14 현재 80,000,000원, 저축예금통장에 20,000,000원, 합계 약 100,000,000원이 예입되어 있는 점과 89.9.30 청구인 장모 OOO이 전남 강진군 성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30,248평방미터를 30,000,000원에 매입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00,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은행 OOO지점발행 금전신탁잔액 증명서상에 90.5.14 현재 80,000,000원의 잔액과 예금잔액 증명서상에 90.5.14 현재 저축예금 20,000,000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위의 구좌에 잔액으로 있는 100,000,000원의 자금이 이 건 용도불명의 100,000,000원으로 입금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또한 용도 불분명한 100,000,000원이 은행예금으로 남아있다고 하면서도 전남 강진군 성전면 OO리 O OOOO 임야 30,248평방미터의 부동산 매입대금 30,000,000원에 사용하였다 함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장모 OOO의 OOOOOO구좌에서 인출된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모 OOO의 서울시 종로구 OO로 OO OOOOO 대지 26.19평과 건물 45.38평 매각대금 900,000,000원이 예입되어 있는 장모 OOO의 OO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장모 OOO의 OOOOOO구좌에 입금되었다가 89.10.31 인출된 사용용도불명의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장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9.30자로 전남 강진군 소재 임야 30,248평방미터를 30,000,000원에 매입한 사실과 90.5.14 현재 100,000,000원의 예금잔액이 있는 사실로 볼 때 89.10.31 인출된 10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장모 OOO에게 서울시 종로구 OO로 OO OOOOO 소재 부동산 매각수입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장모 OOO의 OOOOOO구좌에서 89.10.31자로 100,000,000원이 인출된 이후에 장모 OOO의 OO은행 예금구좌에 100,000,000원이 예입된 경우 당초 인출된 10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장모 OOO에게는 89.6.27 매각한 전시의 서울시 종로구 OO로 OO OOOOO 소재 부동산을 77년도에 취득하여 임대함으로써 상당금액의 임대수입(87년 19,800,000원, 88년 21,315,000원, 89년 11,924,000원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장모 OOO의 OOOOOO구좌에서 89.10.31 인출된 100,000,000원의 증여사실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장모 OOO이 그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OO로 소재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증여한 사실이 있는 점, 89.10.31 인출된 100,000,000원으로 장모 OOO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남 강진군 소재 임야 30,248평방미터는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달리 89.10.31 인출된 1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89.10.31 청구인의 장모 OOO의 OOOOOO구좌에서 인출된 10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장모 OOO의 OOOOOO구좌에서 89.10.31 인출된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