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 처리되...
심판청구
국심-1997-광-1662생산일자 1997.10.09.
AI 요약
요지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7.1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10.7.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79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