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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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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993.9.16자 소유권이전내용이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289생산일자 1996-12-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 전에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둘째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당초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 대지 180.5㎡ 및 건물 195.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0.6 취득하여 1993.9.16자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1994.6.16자로 1993.9.16자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말소한바 있다.

처분청은 1993.9.16자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6.1.3 양도소득세 39,320,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4자 이의신청 및 1996.4.20자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먼저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쟁점부동산이 압류될 상황에 처하자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4.6.3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금지 등기후 1994.6.1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환원시킴으로써 당초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1993.9.16자 소유권이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 전에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둘째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당초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993.9.16자 소유권이전내용이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이 건 과세원인인 1993.9.16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1993.8.29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237,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7,000,000원은 1, 2층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잔금중 일부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키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1993.9.16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에 매수인 OOO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OO에너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1994.3.29자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매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잔금(2억원)중 상당금액이 매매계약일(1993.8.29)과 근저당설정일(1994.3.29) 사이에 당사자간에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셋째, 1994.6.2자로 당사자간에 1993.8.29자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하여 1994.6.16자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OO에너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은 말소등기(1994.6.16)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가 1994.11.19자로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해제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1993.9.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유효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추후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1993.9.1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