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 OOOO OOO OOO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1996.10.22 등 3회에 걸쳐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6,6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4.17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36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사무용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사무용기기를 취급하는 중간상으로부터 1996.10월 12,650,000원, 11월 16,150,000원, 12월 17,850,000원 등 합계 46,650,000원의 물품을 매입하고 그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기장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이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1996년도 총수입금액 199,196,000원의 23.42%(46,650,000원÷199,196,0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실제로 물품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진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실지거래처 및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제시 위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외부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단지 가공경비를 부인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6.10월 12,650,000원, 11월 16,150,000원, 12월 17,850,000원 등 3차에 걸쳐 공급가액 46,650,000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청구외법인의 관할 광진세무서장이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자료상확정자료공문(조사 46410-118, 1997.6.1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OO은행 OOOOOO점 외 4개 금융기관)을 제시하고 있고, 동 예금통장에 의하면 1996.8.8부터 1997.1.23까지 총 64건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6.10.8부터 1996.11.30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27건 46,720,000원 중 70,000원을 제외한 46,650,000원(쟁점금액)을 물품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출금일자(27회)와 세금계산서를 수취(3회)한 날짜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출금금액과 지급금액(쟁점금액)도 서로 다르며,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처와 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그 제2호에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외부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경비부인하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비부인한 금액(쟁점금액)이 청구인의 1996년도 총수입금액(199,196,000원)의 23.42%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 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 2241, 1995.8.22 및 국심 97부 2648, 1998.2.20 같은 뜻). (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당초 외부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