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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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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2674생산일자 1996-11-20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압류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채권압류를 이유로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먼저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O공사 OOO이 95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39,938,240원을 체납하자 95.7.27 청구외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6,460,560원을 압류하고 청구법인에게 통지(이하 “채권압류”라 한다)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채권압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압류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이 채권압류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에서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그 최고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압류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채권압류를 이유로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전561, 93.6.24 합동회의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