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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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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1998-0390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법률상 근거없는 허위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토지를 취득 등기하고자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허위의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6. ㅇㅇ 도 ㅇㅇ 시 ㅇㅇ 동 ㅇㅇ 번지 전 7,9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94더21654)를 받아 이를 근거로 1998.1.24. 처분청에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58,029,895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2,700원(가산세 포함)을 1998.4.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0.26.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를 위조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한 조정조서가 허위임이 드러나 1998.6.25. 피해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사기 및 공문서 위조사건으로 고소되고 1998.7.15. 구속되어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의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바, 이러한 허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 자동차관리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6.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조정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공문서 허위 작성으로 인하여 고소되어 구속된 상태로서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상 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하며,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1994.10.26.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으로 남편이던 청구외 ㅇㅇㅇ과 이혼을 하였으며, 조정조서에서 이혼명령,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에 대한 조정만 이루어졌을 뿐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러한 당초의 조정조서를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 도 ㅇㅇ 시 ㅇㅇ 동 ㅇㅇ 번지 임야 475평과 청구외 ㅇㅇㅇ 소유(시어머니)의 이건 토지를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도록 위조하였으며, 이렇게 위조한 조정조서를 근거로 이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매매하고자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과정에서 등기원인인 조정조서가 허위로 위조된 것임이 드러나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고소되어 1998.7.15. 공문서 위조 등의 죄명으로 구속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제출된 조정조서, 고소장, 구속통지서, 수원지방법원 형사제1심소송기록(사건번호 98고단 6037) 등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법률상 근거없는 허위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이건 토지를 취득 등기하고자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