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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중1133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90.9.18 쟁점주식의 평가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망 OOO의 소유주식인 주식회사 OO등 상장주식 30,71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위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일(90.8.17)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90.9.18 청구인의 OO증권OO지점 구좌에 입고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의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자기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90.9.18 증여(증여가액 336,642,500원)한 것으로 보아 93.11.1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증여세 98,085,380원 및 동방위세 16,34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인별 증여가액 및 증여세 등 고지내역 별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위로서 피상속인은 생전에도 고령이고 주식거래에 대하여 잘 모르는 관계로 청구인에게 재산증식을 위하여 주식거래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구하였고 안양시 OO동에 소재하는 상가도 공동으로 임대하는 등 청구인은 사위들 중에 가장 덕망이 두터웠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관리하여 그 조성된 자금과 미처분 주식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일이전에 이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였는 바,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속인들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모르며 청구인은 다만 쟁점주식의 관리만하여 준 것뿐인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사망일 한달후에 상속인들은 쟁점주식을 증권회사의 청구인의 거래구좌에 입고시켰고, 그 이후 청구인이 계속하여 매매거래를 하였으며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동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시킨 사실로 보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명의 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재산이 부동산 이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가)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청구인 구좌에 입고된 시점에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주식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결정시에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소유였던 쟁점주식(OO등 상장주식 30,716주)은 피상속인의 구좌에서 청구인의 OO증권OO지점 청구인의 구좌 (OOOOOOOOO)에 90.9.18 입고되어 위 구좌에서 청구인이 92.6.19 까지 주식거래를 하여 그 결과 현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129,437,118원이고, 미처분 주식잔고는 27,151주이었다. 위 조성된 자금 129,437,118원 중 70,000,000원을 청구인은 91.7.18 OO은행OO지점 청구인 명의의 구좌 (OOOOOOOOOOOOOOO)에 입금시켰고, 91.9.30. 40,000,000원을 역시 청구인의 같은 구좌에 입금시켰으며, 위 91.7.18 청구인 구좌에 입금시킨 70,000,000원 중 91.7.22 인출한 1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은 상속인 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의 OO은행OO지점의 구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현금으로 조성된 129,437,118원 중 청구인의 구좌에 입금시키고 난 뒤의 나머지 금액(19,437,118원)은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세납부등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구좌에서 관리하던 92.6.19 현재의 미처분주식 27,151주(OO석유화학주식등 상장주식)는 92.6.19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OO증권 영업부 구좌(OOOOOOOOOO)에 모두 입고시켰음이 위탁자 고객계좌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의 구좌에 입고된 주식(OO석유화학주식등 상장주식 27,151주)을 93.7.6까지 관리하여 그 결과 현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144,616,122원이고, 미처분주식 잔고는 16,000주이었다. 위 조성된 자금 144,616,122원중 50,000,000원은 93.1.29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의 OO은행OO지점의 구좌(OOOOOOOOOOOOOO)에 입금시켰고, 93.4.28. 60,000,000원을 역시 위 OOO의 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OOO은 93.7.6 자기의 구좌에서 관리하던 미처분주식 잔고 16,000주(OO은행 등 상장주식)를 모두 위 OOO의 OO투자증권구좌에 입고시킨 사실이 위탁자 고객계좌부 및 주식예탁증명원에의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후 약 1개월뒤에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증권구좌에 입고시켜 매매거래를 하여 조성된 자금 중 그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과 그 나머지 주식은 청구외 OOO의 구좌에 입고되어 위 OOO의 명의로 관리하여 조성된 자금 및 주식이 결과적으로 처분일인 93.11.1 이전에 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증권구좌에 입고된 시점에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중 그 일부만 현금화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은 있으나 그 나머지 주식은 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100,000,000원(당초 입금액 110,000,000원 중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90.9.18 쟁점주식의 평가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