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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평가액과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3168생산일자 1994-11-16
AI 요약
요지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인 000원을 청구인이 삼촌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대지 1,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삼촌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9.4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 친족간 저가양도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위 토지의 평가가액이 223,000,000원(공시지가)인데 반하여 61,871,480원(검인계약서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93.11.16 그 차액 161,328,520원에 대한 ’90년도분 증여세 72,407,110원 및 동 방위세 12,06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삼촌)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청구인 자금내지 타인자금을 89.2.10 부터 90.7.15 까지 5차례에 걸쳐 금 115,000,000원을 융통하여 준 바 있는데 약속한 기한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오히려 청구인이 상환독촉을 받게되자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등으로 청구외 OOO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 토지가액을 176,871,040원으로 정하고 청구인이 빌려다준 115,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61,871,04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받았는데도 이를 친족간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61,871,480원임이 확인되고, 상속세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등기접수일)인 90.9.2 현재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223,200,000원으로서, 청구인과 친족인 청구외 OOO과의 실지거래가액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의 70%(156,240,000원)이하임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인 161,328,520원을 청구인이 삼촌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증여의제로 보아 공시지가평가가액과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의 차액을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그의 삼촌인 청구외 OOO에 대한 115,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증거로서 차용증서 3매(85,000,000원) 및 약속어음 2매(30,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전의 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채권여부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결한 매매금액 61,871,040원 또한 국세청기준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서 그 금액의 수수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도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그 가액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자가 거래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체거래가액 176,871,040원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가액을 일단 61,871,480원으로 보고 전시 평가가액 223,000,000원에서 위 취득가액 61,871,480원을 차감한 차액 161,328,52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삼아 당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