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78.6.28 취득한 같은곳 소재 대지 165.3평방미터 및 지상 1층 건물(주택) 118.88평방미터(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87.11.4 자로 2층건물(주택) 49.88평방미터(이하 “증축주택”이라 한다)를 증축한 후 89.8.1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고, 쟁점증축주택에는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증축된 주택면적 49.88평방미터와 안분계산한 부수토지면적 48.86평방미터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5.19 양도소득세 9,280,420원 및 동방위세 1,856,0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9 심사청구를 거쳐 90.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78.6.28 취득하여 89.8.16 양도시까지 3년이상을 거주한 기존주택과 87.11.4 증축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증축한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증축된 주택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축하였을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도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동지, 국세청예규, 재산 1254-2367, 85.8.5), 청구인이 증축한 주택에서는 89.8.16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축된 건물 49.88평방미터 및 이에 부수되는 대지면적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기존주택에 2층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증축된 주택에서도 3년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중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주택과 증축주택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 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89.8.18)시행중이던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이상으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 및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아파트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항은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점을 악용하여 아파트등을 부동산투기대상으로 삼아 단기전매하지 못하도록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증축주택이 기존주택과 함께 1개의 주택을 형성하고 있고 이를 양도할때까지 청구인의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크기에 있어 기존주택의 면적이 118.88평방미터인데 비하여 증축면적이 49.88평방미터에 불과하여 증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종된건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나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된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한 위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축주택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1742, 89.12.4). 따라서 청구인이 증축주택에서 단순히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 주택 및 이에 상응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