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28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6.9. OOO 등 4필지 토지 6,6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구 OOO세 감면조례(2008.12.30.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10.15.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하여 2004.6.7. OOO 외 2필지 토지 23,696㎡를 취득하였고, 2008.6.9. 연접한 이 건 토지 6,615㎡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토지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고, 2008.7.9. 전체 토지에 대해 아파트형공장 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OOO에 신축·분양하였던 아파트 입주자의 일부가 단지 내 일조권문제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심에서 청구법인이 일부패소함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예정부지 일부의 강제경매신청이 접수된 바 있고, 2010.4.29. 대법원의 파기 환송, 2011.1.7. OOO의 판결로 청구법인의 승소로 소송이 종결된 바 있으며, 강제경매신청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소유권이전 가능성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수차례의 건축허가가 연장되어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최종 확정 판결일까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확정판결일 이후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6.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7.6.18. 청구법인이 시공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공사예정부지 내에 있는 기존토지에 강제경매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건축법상 장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법령상의 장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8.4.18. 2심에서 청구법인의 일부 패소판결이 났고, 2008.5.28. 대법원에 상고한 직후인 2008.6.9.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이 건 토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심판청구일까지 건축공사에도 착공하지 않는 사실을 보더라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의 장애라기 보다는 민사소송에 따른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2008.12.30.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4.6.7. OOO내인 OOOOO OOO OOO OOOO-O 외 2필지 토지 23,696㎡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8.6.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하여 위의 토지와 연접한 이 건 토지 6,615㎡를 추가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1997년 OOO에 신축·분양한 OOO 입주자 112명은 2005.5.31. 청구법인이 분양한 아파트는 일조권 및 조망권 결여,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일반적인 주거로서 갖추어야 할 상태를 결여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5.4. 위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OOO하였고, 위의 소송참여 입주자들은 2007.6.18. 1심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OOO 토지 14,687㎡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OOO을 받고, 그 사실을 등기부에 등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7.7.26. 위의 강제경매신청에 대해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강제경매유보 결정OOO을 받았다. (마) 위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청구법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OOO에 환송한다고 판결OOO하였다. (바) 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OOO은 원고(입주자들)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OOO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8.7.22.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건축물 45,995.5㎡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분청에게 제출하였으나, 처분청(건축과장)은 2008.8.20.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공장부지 중 OOO는 2007.6.18.자로 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상태로서 향후 소유권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부정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완요구를 하였다. (아) OOO은 2011.7.29. 청구법인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1.10.6. 청구법인에 대해 건축허 가서를 통지하였고,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대지면적은 17,607.86㎡, 건축면적은 18,441.54㎡,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공사착공 예정일자를 2011.11.18.로 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카) 처분청은 2011.12.16. 청구법인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OOO하였다. (타) 청구법인과 OOO은 2012.1.25. 공사기간을 2012.1.26.부터 2012.2.2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OOO으로 하여 콘크리트파일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파) 처분청이 2012.4.12. 작성하여 제출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현장의 착공시기는 1층 건축공사를 위한 정지작업의 토공사와 항타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기초 파일공사를 위한 형틀공(목수)이 동원된 시점인 2011.12.28.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OOO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O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시공·분양했던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형공장 예정부지의 일부를 임의 경매신청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와 연접하고 아파트형공장 예정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가 임의 경매신청중에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상에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라면 이러한 사유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