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에 지하2층, 지상6층 건축물(연면적 4,469.1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그중 6층 사무실(429.20-㎡)을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1995.2.10.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후, 부대시설면적중 일부도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6층 계단·기타 면적(103.93㎡)에 이건 건축물의 지하1,2층 부대시설면적(1,027.73㎡)을 6층 사무실 및 계단·기타 면적(533.13㎡)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159.20㎡)을 합한 면적 263.13㎡(이하 “이건 부대시설면적”이라 한다)을 법인의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63,428,83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908,370원(가산세포함)을 1996.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타자 및 컴퓨터리본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4.16. 법인의 본점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이건 건축물로 이전한 후 1993.5.20.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중 6층 사무실(면적 429.20㎡)을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1995.2.10.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이나, 처분청이 또다시 이건 부대시설면적도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는 바, 이건 부대시설은 6층 계단, 기타와 지하1·2층 주차장 및 기계실 등으로서 공장의 유지관리 및 종업원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사무실의 부대시설면적(계단 및 기타,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건 부대시설면적(6층 계단·기타, 지하주차장·기계실 등)이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대시설은 공장의 유지관리 및 종업원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건축물내의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은 공장 및 본점 사무실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의 공동이용시설로서 본점 사무실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장 및 사무실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용도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제3항에서도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부대시설용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건 부대시설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이나 병기고·탄약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6층 계단·기타 면적(109.93㎡)에 지하1·2층 주차장, 기계실 등 부대시설면적(1,027.73㎡)을 이건 건축물 연면적(4,469.12㎡)에서 부대시설면적(1,027.73㎡)를 제외한 면적(3,441.39㎡)중 6층 사무실 및 계단·기타면적(533.13㎡)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159.20㎡)을 합하여 산출한 면적 263.13㎡를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