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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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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O2441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처 명의로 가등기한 위 부동산들은 주택 양도전의 이미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1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225.20㎡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17. 주택 306.82㎡(지층 1층, 2층)를 신축하여 89.7.28. 위 토지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4.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845,810원 및 방위세 4,169,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제1호(1989.8.1. 삭제)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81.12.16.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가등기한 경기도 성남시 O원군 O동 OOOOOO 대지 70.40㎡ 단독주택 36.23㎡와 82.9.18.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가등기한 동소 OOOOOO 대지 61.50㎡ 단독주택 32.52㎡은 채권일실 방지를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처가 이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가등기된 주택은 각각 81.12.22. 과 82.11.23에 이미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OOO 대지 70.40㎡ 단독주택 36.23㎡와 동소 OOOOOO 대지 61.50㎡ 단독주택 32.52㎡가 실제로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임에도 명의이전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81년 및 82년에 각각 가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무주택자가 아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 제15조 제①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2) 국세청장은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OOO 대지 70.40㎡ 단독주택 36.23㎡와 같은동 OOOOOO 대지 61.50㎡ 단독주택 32.52㎡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명의로 81.12.16과 82.9.18.에 각각 가등기된 사실을 놓고 이를 청구인의 처 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1.12.22.과 82.11.23.에 각각 위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처 명의로 가등기한 위 부동산들은 쟁점주택 양도전의 이미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