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
국심-1993-서-0353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제2항,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여 1992.8.26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심사청구는 같은 해 12.14 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있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