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대지 40.34㎡, 건물 63.8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2.2 취득하고 93.2.12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5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2,03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0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를 91.2.2 취득, 93.2.12 양도하면서 수리비 등을 포함하여 3천6백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2.1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액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부칙 제8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 :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② …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