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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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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0644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임대보증금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 O동 OOOO소재 대지 375㎡, 건물 737.82㎡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을 88.5.31 상속받은 데 대하여 93.8.16 상속세 12,683,710원 및 동 방위세 2,11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OOO등 6인에게 95,000,000원에 임대되고 있었던 바 위 임대보증금 95,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임차인들의 임대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임대차계약서등 임대보증금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나 주민등록등본등 임차거주 내지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의 임대보증금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보증금 95,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보증금 인정여부 (1) 상속세법 제4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부채를 의미하고 있어(참조 : 상속세법기본통칙 17...4) 쟁점보증금 95,000,000원도 그 금액이 확정된 채무로 인정된다면 상속채무로서 공제된다 할 것이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던 이 건에 대하여 전시 상속세가 과세되자 쟁점보증금이 95,000,000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88.7.30 작성), 매수인의 확인서, 임차인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차인별 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

임 차 면 적

보 증 금

용? 도

OOO

OOO

OOO

OOO

OOO

OOO

지층 30평

1층 10평

2층 30평

3층 20평

25,000,000

10,000,000

25,000,000

15,000,000

사업장

주? 거

95,000,000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등을 검토하여 보면 임차인 중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임차하여 봉제공장으로 사용하였던 사실과 청구외 OOO 등 5세대가 위 부동산의 1~3층에 임대거주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내지 주민등록등본등에 나타나 있어 이들이 임차한 사실 그 자체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첫째, 피상속인 소유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닌 위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나타나 있는 한편 ’OO년도 매출과세표준이 9,800,000원에 불과하고, 둘째, 그 주장하는 임대보증금(95,000,000원)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88,625,900원)보다 높은 가액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88.7.30 계약)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150,100,000원에 달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액 95,000,000원은 전시자료에 의한 바와 같이 임차인들의 진술가액에 불과한 반면 전시 매매계약서도 단지 임대사실만 기록하고 임대보증금액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가 되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아 위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된 사실 그 자체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주장의 보증금액 95,000,000원은 확인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와 그 임대보증금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