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6.1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O(대지 34.43㎡, 건물 81.2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6.7.1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7,000,000원, 취득가액 97,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7.19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01,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2.6.11 청구외 OOO으로부터 97,000,000원에 취득하여 93.10.8 청구외 OOO에게 97,000,000원에 양도하고 96.7.13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O시의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관행임에도 중개인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실지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고한 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O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O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O초 처분은 정O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정O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O시 및 취득O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6.11 청구외 OOO으로부터 97,000,000원에 취득하여 93.10.8 청구외 OOO에게 97,000,000원에 양도하고 96.7.13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양도 및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관행인 바, 중개인이 없거나 중개인의 서명이 없는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심 87서574, 1987.6.3 동지) 중개인이 없는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대금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O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O초 처분은 정O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