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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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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의 적법성 여부(경정)
2006-1136생산일자 2006-12-27
AI 요약
요지
지목변경후 산출한 시가표준액 에서 지목변경전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으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에 있어 산정한 과세표준액은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17. 토지대장상 지목이 ˝잡종지˝인 광주광역시 ○○구 ○○동 1021-11번지 1,752㎡(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전○○(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33-7번지 한국레이크빌 201동 504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 18㎡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4.11.17.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5.9.12.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인 전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의 시가표준액 338,136,000원(㎡당 193,000원)에서 2004.1.1 기준 2004.6.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당 78,700원)로 산출한 137,882,400원을 공제한 200,253,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06,180원, 농어촌특별세 440,550원, 합계 5,646,73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05.8.17. 이전인 2005.5.31. 고시한 개별공시지가가 ㎡당 197,000원이고 취득시점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193,000원이므로 토지 가액의 증가가 없었음에도 2004. 6. 30. 고시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당 78,700원을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서 토지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을 취득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8.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5.9.12.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전인옥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창고 18㎡를 신축하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 2006.9.13.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5.8.17. 이전인 2005. 5.31. 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당 197,000원이고 취득시점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193,000원이므로 토지가액의 증가가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점의 개별공시지가(㎡당 197, 000원)는 200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2004.11. 건설교통부)에의하여 2005.1.1.을 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 공업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조사하여 결정·공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전˝ 인 상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시가는 아니라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적용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전˝ 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전˝으로 하여 인근 유사토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609-1번지의 가액(㎡당 85,000원)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2005년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당 110,000원 이므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192,720,000원(㎡당 110,000원 × 면적 1,752㎡) 이고, 지목변경 후의 과세표준액 산정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12번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당 193,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338,136,000원(㎡당 193,000원 × 면적 1,752㎡)이므로, 지목변경후 산출한 시가표준액 338,136,000원에서 지목변경전 산출한 시가표준액 192,720,000원을 차감한 145,416,000원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에 있어 과세표준액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