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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0039생산일자 1990-03-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 O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정밀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1986.7.10 현재 및 1988.6.30 현재 청구인이 900주(1주당가액 5,000원, 발행총주식 10,000주의 9퍼센트)를, 청구인의 동생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4,900주를, 청구인의 형수 OOO이 900주를, 청구외 OOO의 동서 OOO가 900주를, 청구외 OOO의 처제 OOO이 9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5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 10,000주의 81퍼센트인 8,100주 소유)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35,247,050원(1988년 11월 수시분 법인세 23,934,610원, 동방위세 4,151,780원, 동가산금 4,774,630원, 1987년 8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002,850원, 동가산금 160,200원, 1988년 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12,370원, 동가산금 10,610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89.5.18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1986.6.28 자로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1통과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어도 주금(900주, 4,5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참석등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데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중 청구인이 900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외 OOO등 4인이 7,2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8,100주)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8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청구인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주주가 아니라는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1986.7.10 부터 1988.6.30 까지 주주명부상 주주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을 납부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였고 무재산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4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89.5.18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가 1986.6.28 인감증명서1통과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이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출자한 사실도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도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대, 첫째,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1986.7.10 이후 무단폐업일인 1988.6.30 현재까지 900주(발행주식총수 10,000주의 9퍼센트)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과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법인세의 경우 1986.12.31 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1986.12.31, 1987.7.31 임)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중 청구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1퍼센트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주금납입수표내역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다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