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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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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 공시지가책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8서0480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해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OOO리 OOOOO 소재 田 3,475 ㎡ 및 OOOOOOO 畓 2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0.20 취득한 후 96.4.24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7.9.1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960,2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9 심사청구를 거쳐 98.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 부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69년도에 주민등록만 서울로 이전하고 실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사실상 논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어 있으므로 인근 논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73.10.20 이전인 69.2.25 서울 OOO구 OOO동 OO OOOO에 전입하였고, 그후 5차례에 걸쳐 OOO구 내에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 및 청구인의 처 OOO이 83.7.22부터 현재까지 여의도 소재 (주) OO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주민등록지에서 실지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2)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므로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①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공시지가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3.10.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6.4.2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960,27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9.2월이래 93.2.11까지 OOO동 및 OO동, OO동 등에서 거주하였고 93.2.12부터 96..30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대곳면 OO리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처 OOO이는 83.7.22부터 97.4.7까지 OOO구 OO동 소재 OO산업에 근무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교육문제로 주민등록만을 주민등록지에 이전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1.10월부터 93.12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해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