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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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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0762생산일자 1990-07-23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과 ○○가 쟁점아파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모인 OOO과 그의 딸 OOO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소재 OOOOO OO OOOO 대지 45.48평방미터와 건물 70.45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매입하여 88.6.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과 그의 딸 OOO가 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88.6.29 청구인에게 증여 한 것으로 의제하여 90.2.1 청구인에게 증여세 30,415,000원 및 동방위세 5,53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2 심사청구를 거쳐 9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모인 청구외 OOO과 그의 딸 OOO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들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88.6.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그후 청구외 OOO과 OOO는 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문에 의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아파트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이라는 내용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가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합의와 증여의사 소통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으로써 청구인은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가 그들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그들에게 기부과되어 체납되어 있는 국세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받게되는 우려가 있고, 또한 1세대2주택이 되어 장차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될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을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심리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아파트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상속세·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모인 OOO과 그의 딸 OOO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매입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 OOO와 청구인간에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쟁점아파트를 매입한 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아파트를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이유를 보면 청구외OOO과 OOO는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429.3평방미터의 양도와 관련하여 88.1.16자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등 155,027,740원(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64,594,900원 및 동방위세 12,918,97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64,594,900원 및 동방위세 12,918,970원)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들이 매입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이 건 관련기록과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과세자료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과 OOO가 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외 OOO, OOO와 청구인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아파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