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6.6.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토지 OOO㎡ 및 건물 OOO㎡(OOO요양원,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를 취득(공동상속, 지분 : OOO 3/7, OOO 2/7, OOO 2/7)한 후, 2020.6.24.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대표자는 청구인들(OOO, OOO)과 OOO이나 시설의 장은 OOO으로 등록(2020.8.1.)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8.16. 청구인들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대표자를 말하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시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 책임자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허가처분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보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의 장이 아닌 청구인들이고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시설의 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할 것을 의미(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 및 설치자이나, 운영자인 시설의 장은 청구인들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0.6.6.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취득(공동상속, 지분 : OOO 3/7, OOO 2/7, OOO 2/7)한 후, 2020.6.24.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20.8.1.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신고 내역>| 대표자 | 성명 | OOO, OOO, OOO | ||
| 복지시설 | 명칭 | OOO요양원 | 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시설의 장 | OOO(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 |||
|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