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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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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기각)
국심1992서0250생산일자 1992-03-12
AI 요약
요지
실지 매입처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가공매입급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시 중구 OO동OO OOOOO에서 「OOOO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8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89년 귀속분은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각각 결정한 사실이 있으나, 91.4.25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OO필림(주)등 6개 사진필림 도매업체와 거래한 사진필림 매입금액 중 88년도분 4,777,376원과 89년도분 18,467,737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가공매입금액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1.7.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6,180원 및 동 방위세 239,410원과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6,260,640원 및 동 방위세 1,275,9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9.14 심사청구를 거쳐 91.1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세금계산서 자체가 실지거래의 증빙인데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니라 함은 잘못이며, 나. 청구인의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에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이상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타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를 다시 경정결정함은 부당하고, 다. 설령 서면조사 결정대상자에 대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초과분 종합소득세 4,217,767원 및 동 방위세 856,73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실물(사진필림)을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 매입처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가공매입급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사진필림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후 이를 다시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기장에 의한 서면조사결정후 이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이 사진필림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필림(주)등 6개업체와의 거래는 실제로 사진필름을 매입한 것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자체가 당해거래의 증빙자료인데 달리 그 이상의 거래증빙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필림(주)등 6개업체는 청구인과의 거래에 있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할세무서에 당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위 OO필림(주)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매입 여부가 밝혀져야 이 건 사진필림 매입금액을 당해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은 실제매입처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거래명세서나 대금결제를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서류도 없어 이 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 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서면 조사결정후에 이를 다시 경정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서면조사결정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OO필림(주)등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당사자들의 확인서등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당해사업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서면조사결정후 이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사업에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2) 소득세법 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자의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3)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의해 당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1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이를 당해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