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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398생산일자 1993-12-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만 제출하고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은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99.1㎡ 및 건물 599.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9.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0.10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80,000,0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 양도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443,264,803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기 등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의 환산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3.1.19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8,665,510원 및 동 방위세 25,536,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이의신청과 93.6.7 심사청구를 거쳐 9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15 OOO로부터 580,000,000원에 취득하여 90.9.25 OOO에게 58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였고,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은 92.11월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시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만 제출하고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은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고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위의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투기 등의 거래에 해당되거나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있더라도 제출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국심 90서2131, 91.1.8 및 대법원 86누287, 87.2.10 같은 뜻)하겠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90.10.31)에 신고하면서 실지양도가액 580,000,000원에 대한 관련증빙인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는 제출한 반면,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실지양도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443,264,803원으로 신고 한 후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인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는 92.11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결정고지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툼도 없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취득가액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관련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설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