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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약의 원료제조회사인 청구법인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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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약의 원료제조회사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화학공업(주)가 제조한 농약제품의 광고를 하고 동 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이 전액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서1326생산일자 1996-12-23
AI 요약
요지
농약원료제조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그 농약원료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바 농약제품광고를 같이 하고 광고선전비 전액을 그 원료제조회사가 부담했어도 부당행위 계산부인 안되는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의 OO화학공업(주)와 미국의 OOO OOOOOO CO.가 OO%씩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농약의 원료인 트리싸이클라졸(이하 : “T.C.A”라 한다)를 제조하여 OO화학공업(주)와 OO산업(주)에 공급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화학공업(주)가 제조한 농약제품의 광고를 하고 그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과 OO화학공업(주)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동 금액(90 : 102,586,007원, 91 : 153,698,752원, 92 : 153,315,647원, 93 : 123,189,359원, 94 : 91,195,64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므로써 95.12.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71,796,860원(90사업연도분 42,389,280원, 91사업연도분 87,537,840원, 92사업년도분 67,327,270원, 93사업연도분 45,925,330원, 94사업연도분 28,617,140원), 90사업년도 법인세분 방위세 6,462,920원, 94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2,006,300원, 부가가치세 61,070,100원(90년 2기분 : 3,051,880원, 91년 1기분 : 10,470,170원, 91년 2기분 : 6,747,670원, 92년 1기분 10,690,440원, 92년 2기분 : 5,242,090원, 93년 1기분 : 8,436,100원, 93년 2기분 : 5,545,840원, 94년 1기분 : 5,428,820원, 94년 2기분 : 5,457,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T.C.A를 제조하여 국내의 OO화학공업(주) 및 OO산업(주)에 독점공급하고 있으며, 위 OO화학공업(주)는 공급받은 T.C.A를 원료로 하여 벼도열병 농약을 제조하여 “O”이라는 상표로 이를 OO, 농민등에게 판매하고, 원료제조회사인 청구법인은 그 제품의 특성을 더 잘알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광고선전을 위하여 스스로 광고선전을 하였는 바, 이는 이러한 광고선전비 부담을 전제로 위 OO화학공업(주)와 판매가격 및 이윤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OO산업(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또한 농약원료제조회사가 그 제품을 광고선전하면서 판매회사의 상호도 병기하는 것은 농약회사광고의 일반적 관행으로서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에도 관련 광고선전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동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광고매체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OO화학공업(주)의 제품광고를 전담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쌍방간 광고효익이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과 OO화학공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광고선전비를 법인별 매출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OO화학(주)에 귀속되는 광고선전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고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약의 원료제조회사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화학공업(주)가 제조한 농약제품의 광고를 하고 동 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이 전액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법인이 100분의 OO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의 OO화학공업(주)와 미국의 OOO OOOOOO CO.가 각각 OO%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농약원료인 “T.C.A”를 제조하여 OO화학공업(주)와 OO산업(주)에게 공급하고, 이들회사는 “T.C.A”를 원료로 한 벼도열병약 “O”을 제조·판매하는 바, 동 제품광고선전시 3개회사 즉 청구법인, OO화학공업(주), OO산업(주)의 상호를 병기하여 광고선전하면서 그 비용을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당행위부인 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과 OO화학공업(주)의 “O” 제품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90~94사업연도분 : 623,985,414원)하고, 이미 공제받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광고선전문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은 벼도열병약인 “O”의 원료인 “T.C.A”를 특수관계에 있는 OO화학공업(주)와 특수관계가 아닌 OO산업(주)에 독점공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T.C.A를 공급받은 위 두 법인은 벼도열병약인 “O”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는 바, 그 성분 및 함량내용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조한 T.C.A가 “O” 제품의 75.5%를 함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용 도

원·부제명

사입기준율

원? 제

계면합성제

보조제

중량제

T.C.A(Tricyclazole)

Sodium alkyl sulfate & sodium naphthalene

sulfonate를 주제로 한 제제

or

sodium alkyl sulfate &

Alkyl naphthalene sulfonate fromalin condensate를

주제로한 제제

White carbon

Kaoline

75.5%

6.0

3.0

3.0

5.0

rest

3) 청구법인이 OO화학공업(주) 및 OO산업(주)와 체결한 광고선전약정서 제1조,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광고에 대한 전문적지식 및 경험을 살려 청구법인 스스로 “O”제품의 광고선전을 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조한 “T.C.A”를 OO화학공업(주)와 OO산업(주)등에 판매한 가격의 10%내에서 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OO화학공업(주)도 자기부담하에 별도의 광고를 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고 및 그 비용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4) 농약의 원료 및 농약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다른 농약회사의 광고선전형태 및 광고선전비 부담관계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농약의 원료제조회사가 제품광고선전은 물론 그 비용도 부담하고 있음이 다른회사들의 광고선전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농약업계의 제품광고선전 및 비용부담 현황>

구분\상품명

O OOO

OOO

OOO

OOOOO

OOO

원료공급원

원 료 명

병기상호

광고선전비

부담

OOOOO(주)

(법인)

T.C.A

제조판매원

OO화학공업(주)

OO산업(주)

OOOOO(주)

(청구법인)

OOOOO

(지사)

페나자퀸

제품공급원

(주)OO

OOOOO

OOOOOOOOO

(법인)

만코지

제품공급원

(주)OO

(주)OO

OOOOOOOOO

OOOOO

(법인)

OOOOO

제품공급원

OO삼공(주)

OOOOO

OO듀폰(주)

(법인)

벤설푸론

제품공급원

(주)OO

OO듀폰(주)

5) 청구법인이 OO화학공업(주) 및 OO산업(주)의 명의를 광고선전문에 함께 표시하고, 동 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안전면도기등의 제조회사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병기된 내용의 광고선전을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이 광고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다 광고선전비소요액은 판매회사에 대한 제품의 공급가격과 이윤율 책정에 따른 것이어서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고(같은뜻 : 대법원 91누8555, 92.3.3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받을 운임에 대하여 약정일보다 지연수령하였더라도 이러한 것이 업계의 관행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는 것인바,(같은뜻 : 국심 92서3739, 93.5.4 합동회의)

청구법인은 농약원료인 “T.C.A”를 제조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OO화학공업(주)에만 공급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가 아닌 OO산업(주)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하였고, 이를 공급받은 두 법인은 “T.C.A” 75.5%에, 계면활성제 6.0%, 보조제 5.0%등을 혼합하여 벼도열병 농약 즉, “O”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동 제품의 매출극대화는 곧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와 직결됨과 동시에 여러종류의 농약을 생산, 판매하는 위 두 법인보다는 “T.C.A” 단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동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광고선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며,

OO등으로부터 사실상 농약제품가격을 통제받고 있는 이건 제품의 특성상 일정이익을 농약제조회사에 보전해 주어야 할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제조회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선전비 상당액만큼의 농약원료공급가격을 인하하여 주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제조회사간의 순이익의 변동은 없으면서 양사의 적정이윤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광고선전을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고,

농약의 원료를 제조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유통망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OO화학공업(주)는 농약등 많은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관계로 국내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광고선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현재 국내에는 “T.C.A”를 원료로 한 벼도열병약 이외에도 4개 농약사(OO, OO, OO, OO농약사등)에서 10여개의 유사농약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T.C.A” 단일제품을 취급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출 및 이익의 증대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겠으며,

농약의 품목은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하고 각 제조사는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을 등록신청하여 성분 및 함량등을 고시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농약의 원료제조회사는 제조사별로 2~3개 농약제조회사를 선정하여 농약원료를 집중 공급, 관리하면서 광고선전시 광고선전문에 농약의 원료제조회사는 물론 농약제품의 제조회사 이름도 함께 표시하여 광고선전하는 것이 농약업계의 관행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때, 농약의 원료인 “T.C.A”를 제조하는 청구법인은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OO화학공업(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OO산업(주)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하였고, 벼도열병약인 “O”제품의 광고선전문에 3개회사(청구법인, OO화학공업주식회사, OO산업주식회사)의 이름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선전한 것은 매출증대 및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판매전략의 일환으로서 광고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은 물론 청구법인과 농약제조회사의 제품 공급가격 및 이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OO화학공업(주)는 각각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광고선전비 부담관계에 따른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