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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③∼⑨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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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③∼⑨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5443생산일자 1995-04-25
AI 요약
요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자(子) ○○이므로 사실상의 소유자인 자(子)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1.23과 1990.2.27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및 주택 등 1,675.88㎡(명세 아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상????????? 동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상???????? 동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주택

대지

도로

대지

162

162.08

188.6

189.8

229.6

44.5

226.3

224.8

248.2

1977.1.1

1987.9.14

1986.12.13

1990.1.23

1990.2.27

1,675.88

1991.5.2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④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⑤~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1994.3.2 쟁점부동산 ①~⑨ 전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8,210,230원 및 동 방위세 22,359,790원, 합계 130,570,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3 이의신청, 1994.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①~⑨ 전체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 ①~⑨중 쟁점부동산 ①과 ②는 청구인 소유이어서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없으나, 쟁점부동산 ③~⑨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자(子)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 ③~⑨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실지소유자인 OOO을 납세자로 하여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의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⑨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①~④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은 무신고 무납부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③~⑨는 청구인의 자(子) OOO이 취득한 것이나 자(子) OOO이 이사로 재직했던 OOO역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가 금융제재중으로 보증채무가 있는 자(子) OOO앞으로 등기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 쟁점부동산③~⑨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던 것이고, 쟁점부동산 ③~⑨에서 자(子) OOO이 1990년 2월 도산한 OO산업(섬유제조업)을 경영하였으며 동 기업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할 때 그 매각결정이나 양도대금수령도 자(子) OOO이 행한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고 사실상의 소유자였던 자(子)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 ①,②는 1975.10.8 취득한 주택 및 부속대지로서 청구인이 1987.8.11부터 1993.5.23까지 거주하였고, 취득당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子) OOO은 당시 28세의 근로소득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취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부동산 ③~⑨는 자(子) OOO이 OO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전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자(子) OOO의 사실확인서만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근로소득자로서 취득능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취득시의 명의신탁이나 양도시 명의신탁해지 등재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도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한 자(子) OOO 명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반면 일부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지만 기업의 도산으로 무재산인 자(子) OOO이 사실상 소유자였다고 주장하여 자(子)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청구라고 보이므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자(子) OOO이므로 사실상의 소유자인 자(子)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은 1977.1.1, 쟁점부동산②는 1987.9.14, 쟁점부동산③~⑨는 1986.12.13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①과 ②는 1990.1.23, 쟁점부동산 ③~⑨는 1990.2.27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5.29 쟁점부동산 ①~④의 양도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4.3.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①~⑨ 전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신고 및 처분청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부동산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세??? 액

(방 위 세)

(소 득 세)

청구인신고(ⓐ)

①~④

141,611,632

48,028,557

72,296,609

6,329,660

31,648,300

처분청결정(ⓑ)

①~⑨

349,260,237

134,177,475

186,665,149

22,359,790

108,210,230

차이(ⓑ-ⓐ)

207,648,605

86,148,918

114,368,540

16,030,130

76,561,930

라. 쟁점부동산 ③~⑨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과 ②는 청구인 소유가 사실이어서 처분청 결정에 이의가 없으나 쟁점부동산 ③~⑨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자(子) OOO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쟁점부동산 ①~⑨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①~④의 양도에 대하여 스스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①~⑨ 전체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자 자신의 양도부동산으로 신고했던 쟁점부동산 ③, ④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 ③~⑨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자(子)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고내용과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子) OOO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자 OOO은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의 근로소득(1991년도 귀속 17,750,000원, 1992년도 귀속 9,000,000원)만 확인될 뿐 다른 소득이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서 1986.12.13 당시 OOO이 쟁점부동산 ③-⑨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은 OOO이 1984년 OOO역에 이사(理事)로 근무할 당시 동회사의 은행대출금 500,000,000원에 대한 채무보증불이행으로 금융제재를 받아오던 중이었으므로 1986.12.13 쟁점부동산 ③-⑨를 취득하면서 부득이 청구인 승락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역에 대한 채무보증금액 및 채무보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OOO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외 OOO와 OOO 명의로 각각 65,000,000원씩 합계 130,000,000원의 대출금과 전 사업장의 공장전세금 35,000,000원, 사내적립금 25,000,000원, 종업원 퇴직보험금 해약회수금 2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 ③~⑨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 OOO와 OOO는 쟁점부동산 ③~⑨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을 설정(1986.12.15 및 1986.12.13)하고 대출받은 사실은 쟁점부동산 ③~⑨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OOO, OOO 명의의 대출금이 실제로 쟁점부동산 ③~⑨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위 OOO와 OOO의 대출관련 근저당권이 1987.7.30 말소되었는 바, 동 대출금의 실제 상환자가 누구인지와 그 상환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다섯째, 쟁점부동산 ③~⑨의 실지소유자가 OOO이었다면 OOO은 쟁점부동산 ③~⑨의 양도계약서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대금의 사용처, 양도대금의 출금 및 입금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과 OOO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연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OOO은 쟁점부동산 ③~⑨를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500,000,000원은 차입금 변제에 450,000,000원(채권자: OOO 400,000,000원, OOO역주식회사 50,000,000원), OO산업 종업원의 노임청산에 50,000,000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전연 제출치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의 대부분이 사실확인서에 의존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동 사실확인서의 확인자가 청구인의 자 OOO이어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자임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더욱 의문시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③~⑨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의 자(子) OOO이므로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