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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위 ○○○탕을 도급받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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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탕을 도급받아 신축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부1877생산일자 1991-11-08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O, 처분청에O 청구인이 부산시 금정구 O동 OOOOOOO 목욕탕(OOO탕)건물 148.75평을 84.10.18 신축하여 85.4.14 양도한 것과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O 목욕탕(OO탕) 신축공사를 1억3천만원에 도급맡아 85.1~3월 사이에 신축한 사실 및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목욕탕 (O OO탕)건물 273.55평을 85.11.14 신축하여 86.4.24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1.4.1 자로 85년귀속 소득세 17,988,770원 및 동 방위세 3,597,750원, 86년귀속 소득세 41,224,240원 및 동 방위세 8,244,840원과 86년 1기 부가가치세 33,363,67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10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시 금정구 O동 OOOOO 소재 목욕탕 (OOO탕) 건물 148.75평을 84.10.18 신축하여 85.4.14 양도한 것 및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O 소재 목욕탕(OO탕) 신축공사를 130,000,000원에 도급맡아 85.1~3간에 신축한 사실과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목욕탕(O OO탕) 273.55평을 85.11.14 신축하여 86.4.24 양도한 것을 건물신축판매업 및 건설공사 도급의 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목욕탕 사업자이지 건물신축판매 및 공사도급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재화의 공급이 계속 반복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목욕탕 건축의 경험이 축적되었고 전문공사인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81~85년간 매년 1동 이상의 목욕탕 건물을 신축하여 그 전부를 1년도 채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과 85.1~3간에는 목욕탕업자의 목욕탕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맡아 신축한 사실 및 이후 88.5.10 자로 OO토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사실등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O는 그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아지고, 청구인은 81년 이후 85년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목욕탕 건물 신축 양도의 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목욕탕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O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인이 목욕탕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나. 청구인이 위 OO탕을 도급맡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O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O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에O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O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O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O는 부동산매매업에O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임을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O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6누 700, 86.2.11)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 이후 85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매년 1동 이상의 목욕탕 건물을 신축하여 그 전부를 1년도 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점으로 보아 위 목욕탕 건물을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목욕탕의 신축판매를 통한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목욕탕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동지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2호)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O 건설업면허나 아무런 건설장비가 없는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첫째 전시 「가」에O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81년에O 85년 사이 수개의 목욕탕을 신축하면O 목욕탕 건축의 경험이 축적되었고, 둘째, OO탕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이 건 목욕탕 신축공사를 청구인에게 도급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88.5월 이후 OO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