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OO시 OO동 OOOOOO외 1필지의 토지 754평방미터를 81.8.8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34,660,000원에 경락받아 82.4.27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토지를 85.10.25 OO감정원 OO지점에서 102,544,000원에 감정평가를 받은 후 청구인이 85.12.1 자로 개업한 주식회사 OO에 쟁점토지를 86.12.2 자로 매매계약하고 86.12.11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써 쟁점 토지의 양도는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도이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야 한다는 OO지방국세청 감사 지적에 의거 위 법인이 87.5.13 자로 감정평가 받은 OO감정원 OO지점의 감정가액 150,800,000원을 시가로 보고 동 감정가액에서 당초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 87.5.15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양도가액 50,000,000원을 차감한 100,800,000원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이 82.9.26 개업한 [OO주택]의 86년도 종합소득(부동산 근로·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결정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89.3.27 자로 종합소득세 56,587,470원 및 동방위세 11,322,6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86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히 납부하였음에도 추후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과세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나대지로 취득한 주식회사 OO이 쟁점토지를 정지 성토 및 조경을 하여 유스장(숙박업소)을 신축하고 주변도로 포장을 하여 지가가 상승한 87.5.13 자의 감정가액 150,800,000원을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고 또한 동 감정가액중 50,000,000원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차액 100,800,000원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며, 쟁점 토지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45,248,100원이 산출되어 이를 50,000,000원에 법인에 양도한 것은 적법함에도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 법리에 모순되는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OO감정원 OO지원에 88.10.20일 감정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는 바, 동 감정원이 OO은행 OO지점의 의뢰로 쟁점 부동산을 85.10.25, 87.5.13, 87.9.15일 등 3차례에 걸쳐 감정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인 86.12.12일과 가장 근접한 시점은 87.5.13일의 감정가액인 150,800,000원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1.8.8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34,660,000원에 경락받아 이를 청구인이 85.12.1 자로 개업한 주식회사 OO에 86.12.2 자로 50,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86.12.11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써 쟁점 토지의 양도는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도이므로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하여야 한다는 OO지방 국세청 감사 지적에 의거 위 법인이 쟁점 토지를 정지, 성토 및 조경을 하고 동지상에 숙박업소(유스장)를 신축하고 주변도로 포장공사 이후인 87.5.13 자로 감정평가 받은 OO감정원 OO지점의 감정가액 150,800,000원을 시가로 보고, 동 감정가액에서 당초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 87.5.15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양도가액 50,000,000원을 차감한 가액 100,800,000원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이 82.9.26 개업한 “OO주택”의 86년 부동산소득 수입금액 67,293,982원, 근로소득 수입금액 6,300,000원, 사업소득 수입금액 120,431,460원 합계금액 194,025,442원의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는 한편 기 결정소득금액에 동 가액(차감가액전액)을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86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히 납부하였음에도 추후에 종합소득세를 경정과세하면서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나대지로 취득한 주식회사 OO이 쟁점토지를 정지, 성토 및 조경을 하고, 유스장을 신축하고 주변도로 포장을 하여 지가가 상승한 87.5.13 자 감정가액 150,800,000원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고 또한 감정가액중 50,000,000원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차액 100,800,000원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45,248,100원이 산출되어 이를 50,000,000원에 법인에 양도한 것은 적법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소득의 구분)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4가지로 구분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하는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포함),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인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대법원 83누66, 87누703, 국심 88서 566 동지)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첫째,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82.9.26 “OO주택”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매매업 개시전인 81.8.8 OO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82.9.26 이후 86.12.2 까지 사이에 쟁점토지 1건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건 토지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OO주택”의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 임대·매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임대종목인줄로만 알았다는 당심의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과 이의 거증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임대업 개업전에는 OOOOO특약점 OO여인숙 등을 영위했음을 입증하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볼 때, 첫째, 나대지로 매매계약되었고 둘째, 쟁점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유스장)에 대한 준공검사 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위 주식회사 OO이 건축주이고 위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셋째, 도로포장공사 및 조경공사를 위 법인이 시행한 사실이 OO시 OO동장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등에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나대지를 양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므로 처분청이 87.5.13 자의 감정가액 150,800,000원 중에서 일부(50,000,000원)는 양도소득으로 87.5.15 자로 기히 과세(양도소득세 4,140,260원)하고 나머지 금액 100,800,000원은 부동산 매매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법조를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 처분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 종합소득처분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청구부분은 심리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