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OO리 OOOOOO 소재 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분양한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87.11.30 취득하여 91.6.20 양도하였으나 이에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92.12.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32,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7 이의신청을,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분양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11.30 OO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쟁점회원권을 15,000,000원에 취득하여 91.6.20 청구외 OOO에게 22,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대법 88누11032, 89.9.21외 다수 같은뜻임)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