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0.9.2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1.13.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 중과된 취득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재건축된 아파트인 쟁점주택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주할 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으나, 시공사(AAA 주식회사)가 갑자기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고 그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명도소송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 해당 소송이 종료되는 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날부터 일시적 2주택의 유예기간(1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현재 종전주택에서 쟁점주택으로의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바,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단순히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0.9.3. 쟁점주택의 경매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출입이 금지되고 명도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여 그 취득시기를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명도소송이 완료된 날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과 적용 배제(유예)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완납증명원(2020.9.23.)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9.23. 쟁점주택의 매각대금(OOO원)을 완납하였고, 2020.9.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다)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주택취득 상세명세서’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신고에 대한 안내사항으로서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21.11.3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심사결정문(2021.12.24.)에 의하면, 법원경매 OOO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경매(번호 : 2018타경2948) 당시 임차인 현황 및 등기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이 한 쟁점주택에 대한 출장보고서(2021.11.24.)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은 2021.11.24.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쟁점주택에 유치권 관련 경고 게시문 및 제한급수 통보서(2015.8.17.) 등이 부착되어 있었고, 2015.1.13.부터 계속하여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확인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시공사와 현재 명도소송 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명도소송 증명원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소송이 종료되는 날에 쟁점주택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종전주택도 처분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이 확정된 날부터 일시적 2주택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하지만,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완납증명원(2020.9.23.)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23. 쟁점주택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그 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0.9.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20.9.23.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현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법원에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의 명도소송이 완료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덧붙여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2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된 취득세율(8%)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조심 2022지433, 2022.7.18.,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주택이 되기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율(1%)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세율(8%) 적용에 따른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3) 주택법(2020.1.23. 법률 제168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20.6.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8호로 제정된 것)
시ㆍ도
현 행
조 정(’20.6.19)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등
좌동
<신규 지정>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부천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
<신규 지정>
중구, 동구, …, 서구
대전
<신규 지정>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충북
<신규 지정>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